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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 전문과정 실시

이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04:20]

브릿지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 전문과정 실시

이수현 기자 | 입력 : 2015/11/30 [04:20]

[NGO글로벌뉴스] 지난 28일 브릿지협동조합은 ‘2015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전문과정’에서 ‘공공예산 분석 및 수주전략’을 KB 인재니움 수원 연수원에서 교육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주최,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와 사람과세상이 공동주관했다.

 

먼저 교육 참가생들이 생각하는 사회적경제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 정부가 해결할 어려운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나 가치를 균등하게 해주는 것, 사회적 약자나 일자리문제 해결하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사회혁신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는 등 국가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에서 공공기관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을 하기 위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 민간기관 6개와도 협약을 하였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플랫폼 전략을 통한 공급력 강화, 차별화된 적정 시장 개발, 유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을 하고 있다. B2B사업으로는 비즈니스자원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B2G사업으로는 사회책임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분석을 위해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상에서 세출예산을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에서 조직별, 성질별 예산편성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