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글로벌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9일 박 시장이 누리꾼 김 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가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1일당 3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박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표현과 주신 씨의 병역 처분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박 시장의 가처분 신청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시장에게 '영국에 숨어있는 아들을 데려오라.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병역 비리를 저지른 주신씨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도 올렸다.
한편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씨 등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20일 증인 소환을 했지만 불출석한 주신씨에게 오는 12월 22일 법정에 나올 것을 다시 명령했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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