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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국민들의 민원처리는 제18대부터 이어지지 않고 무기한 연장!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5/10/14 [03:56]

제19대 국회 국민들의 민원처리는 제18대부터 이어지지 않고 무기한 연장!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5/10/14 [03:56]
신청번호 E-1805936 신청일 2010-07-09 민원인

박흥식 


귀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같은해 7월 9일자로 받았으나,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E-1810075 신청일 2012-04-23 민원인 박흥식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2008년 9월 17일 청원법 제4조 제1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한 본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동년 6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의 진술과 심문까지 한 후 금융감독원이 청원인과 합의하도록 계속심사로 의결한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31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진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로 귀 국회의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과 같이 통보하였으므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합니다.


  
신청번호 E-1810278 신청일 2012-05-26 민원인 박흥식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998년 10월 3일 창립하여 2000년 5월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본 단체에서 2011년 4월 26일 접수번호 11-45호의 정보공개내용은 부추실(박흥식)이 2008. 9. 17.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에 대해 세계일보에서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보도한 자료를 권오을 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한 답변 요구 및 제289회국회 임시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제291회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를 안한 회신 공개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촉구에 대한 결과보고는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하기로 되어 있고, 해당 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아니하여 결과보고에 대한 회의내용은 없다고 비공개 하였으나, 그 조정방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법 제128조 제5항 및 국회심사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이의신청까지 했는데도 그 결정한 회신이 없음으로 재촉구하오니 본 청원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통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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