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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청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권고에 대한 불이행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6/07/06 [04:31]

부추실,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청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권고에 대한 불이행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6/07/06 [04:31]
▲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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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6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장에게 피해보상금 53억6천321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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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피해보상금청구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만능기계(주) 보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확인되지만 이미 만능기계(주)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5일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자로 대법원 99다1604호 사건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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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인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고발조치와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권고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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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하여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업무처리를 전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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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원안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징계 및 고발하라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했으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로 이송했으며 서민호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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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해 2014년 10월 9일(목요일)자로 글로벌리더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도 제19대국회 제332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본 청원을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청원법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다가 임기만료로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계획하므로써 부추실 박 대표는 2016년 5월 25일자로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고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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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