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제19대국회를 상대로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채무자는 채권자가 2015. 1. 30. 접수한 청원을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19대국회의장 정의화(채무자)외 5명(박형준, 정우택, 김태환, 김용태, 김기식)을 상대로채권자(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로서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그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2015. 1. 30.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안번호-1900163호)”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였으므로 “2016. 5. 29. 제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 사유로 청원을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신청이유에서 채권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에 의거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지만, 채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법 제3조(기본방향)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헌법 제40조 단서부터 제65조까지 단서 및 국회법등 모든 법률을 공평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난 1988년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3억원을 지원받아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아 기술보증기금은 채권자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46백만원 이상의 채무자로 절락하였다.
채권자는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과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및 각하처분하므로써, 1995.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은감원에 예금거래 자료를 요구하자, 제일은행은 민원을 각하시키고자 1995. 6. 25.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접수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제일은행에서 부도처리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 4. 13. 대법원(‘99다1604호)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 등에서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채무자에게 접수하였으나, 채무자는 국회법 제1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채무자가 국민의 청원을 접수한 경우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제26조제2항 및 2014. 12. 30.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그 동안 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으나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으며, 53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합의를 거절했으나 청원을 폐기하였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소위원장 공성진, 고승덕, 박선숙, 신건)는 2010. 4. 28. 제289회 임시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2011. 6. 22. 제301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준표, 소위원장 대리 김영선, 심사위원 신건, 김용태, 김정, 박병석, 금감원부원장보 문정숙, 김경태, 제일은행 조현재)는 회의를 개의한 후 본 청원안에 대해 피해금 2억2천만원으로 논의하다가 김용태 위원은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결국에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폐기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다시 2015. 1. 30. 제19대국회의원 박윤옥과 이종걸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채무자에게 접수하였고, 채무자는 2015. 2. 3. 본 청원과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채무자의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간사 김용태, 간사 김기식)는 본 청원에 대해 국회법 제12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 개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는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제4항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본 청원서의 증거를 토대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리지도 않고 2015. 4. 9. 제332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태환,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박창현, 최시억, 입법조사관 김재환, 심사위원 이운룡, 유의동, 한명숙, 이학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등)를 개의한 후 허위 사실(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피청원기관에 권고한 공문을 은폐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로 작성한 검토의견과 참고자료로 본 청원을 논의하다가 중단하고 끝낸후 계속심사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본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한 후 2015. 7. 29. 정무위원장 정우택은 진정구, 김병주, 류지호 등과 공모한 다음에 청원법 제9조제3항, 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를 2016. 5. 29.까지 신청하였는데도 채무자 정의화 의장이 연장해준 사실을 발견하므로써, 채권자는 부득이 2016. 5. 25. 오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예금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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