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면 선진국가 진입할 것!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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