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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면 선진국가 진입할 것!

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1/09 [11:04]

감사원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면 선진국가 진입할 것!

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1/09 [11:04]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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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자등이 부정청탁(14가지 유형)을 받고도 거절하지 않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법 위반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감사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합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감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비리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 등을 하거나 고발수사요청 등으로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자체(교육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국공립병원 포함)

수집기간

2016. 8. 30. 12. 30.

수집대상업무 및 분야

 

수집대상 분야

 구조적 취약 분야

 - 개발사업 인허가, 공유지 사용 동의, 부당한 수의계약

 - 지위를 이용, 공사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행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편취허위정산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

 고위직 비리 분야

 - 기관장 등의 주요 사업계약 개입 및 채용승진 등의 대가로 상납

 - 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산하 유관기관 채용 관련 부당 개입

 - 개발업체와 유착, 위장전입 등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부당 취득

 지역토착비리 분야

 - 지자체 공무원 친인척 특별채용, 인사청탁에 따른 근평 및 승진인사

 - 단속대상 비호 대가로 정기상납 요구, 법적근거 없는 조건의무 부과

 기강문란 분야

 - 국고, 조달대금 등의 횡령유용

 - 무단결근 또는 출장을 빙자하여 사행성 장소 출입

 - 지도단속업무 해태,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허가 처리 지연

 기타 감찰정보 해당사항

 

감사제보 대상기관, 수집기간, 수집대상 분야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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