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사건을 의결하지 않는 차별대우를 조사하라!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로 재결한 재결서를 폐기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 임에도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고 있다.
그 입증은 본인이 1999년 11월 11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지만, 현재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사건만 해당한다며 국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를 받은 본 사건을 접수했으나, 수차례 각하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조사총괄과-8822호, 8826호 및 2011. 12. 29. 조사총괄과-8887호, 8888호 공문을 작성하여 제19대국회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인 박흥식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박흥식씨 청원 사건(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 그럼에도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접수한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해서 청원인은 임기만료일 전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이행을 아니하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접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 심의, 의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만 개별 금융기관(SC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분쟁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미루는 민원회신만 통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최치욱 주무관은 자신을 고발해 달라며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는 2017년 1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현재 처리기간을 미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9국회 제322회 정무위원회는 2015. 4. 9. 14:3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동 청원을 임의로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계속심사를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하여 본인은 임기만료 전에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제20대국회사무처에 청원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로 심사한 각하 재결서를 통지하였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911596108)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국회에서는 더 이상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신청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국제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에 본 사건을 이송하여 유엔인원이사회에서 본 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하여 고시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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