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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종결처분) 통지를 취소하라!

감사원장은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지(종결처분)한 감사관을 징계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7/12 [19:25]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종결처분) 통지를 취소하라!

감사원장은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지(종결처분)한 감사관을 징계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7/12 [19:25]
▲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70) 상임대표는 2017. 7. 10. 11:40경 감사원장 황찬현(법정대리인 왕종홍 사무총장)2017. 2. 22.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711)명의로 부추실 박흥식에게 처분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2017-민원-00130)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부추실 박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20.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민간단체를 창설한 당사자로서 NGO글로벌뉴스의 발행인이다.

 

박 대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19885월 만능기계()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1991. 2. 26.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및 강제로 경매하여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헌법 제1, 7, 10,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요구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또는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를 접수하면 피감사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하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감사를 아니하므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청탁금지법과 감사원법 제43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목적)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국가 등의 책무)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공직자등의 의무)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인데도 감사를 아니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2017-민원-00130)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부추실 박대표에게 허위사실로 통보한 내용은 귀하께서 2017. 1. 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2017-민원-00130)을 검토한 결과, 18대 국회 임시회(291) 정무위원회가 2011.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법125, 126조에 따른 청원의 채택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2012. 5. 29.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2015. 2. 3. 국회에 제출한 위 청원과 같은 내용의 청원도 2016. 5. 29.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정부로 이송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126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여 금융감독원에게 피해보상여부에 대한 조정권한을 주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피해보상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징계 및 고발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감사요청사항은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면제부를 주었기 때문에 오로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감사제보안내와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실한 시민단체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