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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이영준 변호사가 원고 및 피고를 선임한 조정조서 무효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는 2018년7월25일자 내용증명에 원고와 피고등 사건을 위임했다고 한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7/13 [11:01]

대법원장은 이영준 변호사가 원고 및 피고를 선임한 조정조서 무효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는 2018년7월25일자 내용증명에 원고와 피고등 사건을 위임했다고 한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7/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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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19일 접수된 김영철(81)과 오청자(74)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윤천희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5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5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14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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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사건을 선임하여 소송사기한 이영준 변호사의 경력사항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이영준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12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4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었다.

 

청 원 이 유

1. 위 청원인(이하 피고라고 한다)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로서, 소송대리인 이영준 변호사가 제16민사부(합의)다 제13차 변론기일인 1997. 5. 15. 11:00 565호 법정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 1997. 6. 15. 10:00 56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민사92단독(조정)9741871호 사건의 조정기일인 1997. 8. 14. 15:00 법원 조정실 2051호에서 조정성립되었으나, 피고 김영철이가 1997. 9. 2.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조정불성립으로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민사부는 조정성립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본안 사건을 속행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김영철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2013. 4. 17.자로 귀원 2013가합29719호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청구의 소를 접수했으나, 33민사부는 2014. 8. 28. 판결선고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의 조정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다투면 족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준재심의 소,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조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각하로 판결하여 확정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심상구 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을 2015. 7. 8.10. 27. 접수하므로서, 귀원의 제16민사부(합의)는 제14차 변론기일을 2016. 1. 7. 11:10 565호 법정으로 지정했는데도소송대리인이 2차 변론기일을 변경하면서 2016. 5. 24.자로 증인을 신청하여 제15차 변론기일을 2016. 5. 26. 14:00 565호 법정에서 재개되었으나, 당일 원고와 소송대리인들은 모두 불출석했으며, 피고와 소송대리인은 제15차 변론조서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을 속행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제15차 변론조서를 2017. 5. 12.경 발급하여 확인한 결과는피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영준 변호사는 변론조서에 원고 조장옥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의 증인신청 이영준 변호사를 채택하지 않아서 또 증인소환신청을 했는데도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는 바, 이에 피고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법정녹음(속기록 포함)녹취신청했으며, 16차 변론기일인 2017. 5. 22. 17:00 366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제16민사부 재판장 판사 함종식 외 2명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접수(사건 2017카기2027호 기피)한 후 법정에 참석하였는데, 피고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염려했던 생각과 같이 재판장 함종석 판사는 중앙법원 366호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등과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심상구 변호사는 15분 늦게 법정에 출석했다.

 

5. 뿐만아니라, 함종식 재판장은 피고와 청원인 오청자 외 3(박흥식, 김성예, 이옥자)이 방청하고 있는데도 피고와 처, 오청자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하여 10분간 경청하다가 심상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16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불참석했다고 고지하고, 이 사건은 20년이 경과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심상구 변호사에게 말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영준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진술을 들어 본 다음에 재판을 끝내던지 증인을 채택하여 달라고 석명하였고, 또한 피고 당사자는 10분간 진술하면서 반소를 채택하고 조현주에 대한 증인도 채택하여 달라고 항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함종식은 피고의 반소청구와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이미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또 구두로 기피신청한 것임에도 재판장 판사는 서면으로 기피신청한 사건은 자의적으로 본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할 수가 없는데도 선고기일을 임의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6. 이에,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사들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103조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는 이 건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반드시 피청원인 법관들을 징계, 제명 처분하도록 심사 의결하여 반드시 교체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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