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처, 감사원 "성폭력 피해자 조사하며 무고 의심·모욕적 언행… 인권 침해"검찰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은 인권 침해!
검찰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폭력 피해 신고 여성 A씨가 모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청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수사관은 경찰이 A씨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종합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A씨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A씨를 처음 소환한 자리에서 정식 조사 시작 전 일방적으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손목에 자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권위는 "조사 단계에서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찰수사관 등은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수사관이 A씨의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도 잇달아 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 조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수사관은 "A씨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여 의문시 되는 부분을 확인했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윤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7-04-13 오후 5:16:06 (법률신문)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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