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국회 법제사법위는 현재 감사원과 검찰이 적폐청산 제1호이므로 철저히 감사하라!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전에 본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여 통지하라!
감사원의 국정감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및 적폐청산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한 사건을 2017. 6. 3.자 접수(불03-51)한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담당관의 제안취지는 “1. 금융위원회의 ‘부작위’ 및 감사원 ‘관련사항 및 시정’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련사건을 감사원과 대검찰청에 이관시켜, 사건해결을 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함” 아울러, 제안인이 관련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희망함.
“제안 2. 국회는 18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 ‘적의조치’와 ‘정무위원회 결과보고’를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즉시 행동하여야 하며,(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이관 희망)”
“제안 3. 아울러, 청원법, 민원관련법, 진정관련법 등이 현재 국가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각종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기에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관련판례(대법원 판례(90누1458)) 폐기해야 함.(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이관 희망)”,
“제안 4. 공무원 처벌법 미비한 점을 개선할 점은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지만 부작위시 처벌규정이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작위시 처벌규정 신설 및 국가 공무원 범죄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 필요”,
“제안 5. 공무원 선서시 ‘양심’이란 단어 대신 ‘법률과 직무에 따라’로 변경해야 함”,
“제안 6.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개정- 진정•청원•민원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관련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바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담당공무원 개인정보 및 업무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라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제안취지에 대하여 법사위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문 및 서면질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한용 의원은 청원을 소개하여 국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불수리 하여 부추련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청원 불수리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이 공동대표 한완상, 이세중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였는데 부추련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에는 쌍불로 소취하 간주로 재판이 종료 되었음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