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서울행정법원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청원(이의)을 접수하다!서울행정법원장은 기피신청한 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이송하라!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동 법원의 피청원인 제4행정부 재판장 판사 김국현 외 2명을 상대로 2017. 12. 15.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장은 2017아2709호 기피신청 사건에 관하여 청원인 원고는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등”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12. 15. 11:20 지하2층 B203호 법정에서 원고가 접수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석명처분신청,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과 준비서면 및 답변서 진술여부 등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동 법정에 기피신청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며, 청원(이의)을 2018. 1. 4.자로 접수하였다.
피청원인 재판장 판사 김국현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청원인이 적극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말하자, 재판장은 수차례 기피신청을 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소송절차의 정지”를 아니하고, 강제로 변론을 종결한후 2018. 1. 12. 오후 2시 판결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이 허위사실로 변론조서를 작성한 직무는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동 법원장에게 접수하여 검토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청원인이 동 법원에 기피신청(2017아2709호)을 접수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 법원장은 동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원의 소속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심리한 결정문을 7일 이내로 통지해 달라는 청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인의 사건의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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