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경보다 ‘우선 수사’ 공수처 신설 권고…무소불위 검찰시대 막 내리나!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신설 법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9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5차례 걸친 열띤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대선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한 초석으로 기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공수처장 및 소속 검사의 직무, 수사대상 등을 규정한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주로 2급 이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권고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했다. 권고법안 제3조와 제25조는 공수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규정해두고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비롯해 해당 범죄수사 중 인지한 범죄와 필요적 공범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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