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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뭐가 가장 많을까?

대한민국 법무부 블로그의 법 동네 이야기!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4/21 [09:52]

국민이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뭐가 가장 많을까?

대한민국 법무부 블로그의 법 동네 이야기!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4/21 [09:52]

 

지난해 9월 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 건수가

10년 새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요? 숫자만 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분쟁이 많은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행정소송뭐기에 이처럼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는 것일까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식 소송절차를 밟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던 행정소송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행정소송 건수 5- 공무원신분 4.6% (1611)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신분관련사건4.6%5위를 차지했는데요. 공무원신분과 관련된 소송으로는 공무원노조를 위해 활동한 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한가, 공무원신분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가 등이 있습니다. !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파면처분이 정당한가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네요! 이 중에서 공무원 퇴직급여에 관한 판례를 한 가지 살펴볼까요?

 [소송내용] A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했지만 시험응시, 운 좋게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십수년간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는데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고 싶어요!! 

 [판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기 때문에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과 관련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98.1.23대판9716985)

이 판례는 1998년도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 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없다는 동일한 흐름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위 영업허가취소·정지사건 8.1% (2828)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았던 행정소송사례 4위는 ‘영업허가취소 및 정지사건(8.1%)’이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사건은 말 그대로 부당하게 영업허가를 취소 혹은 정지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 중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소송내용] 저(홍길동,가명)는 B씨가 하던 석유판매업을 양도받아 사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구청단속반으로부터 판매하는 석유가 진짜 석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선, 홍길동씨는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B씨가 위반한 행위이고, 길동씨는 그저 양도받아 석유를 판매했을 뿐인데, 왜 홍길동씨가 제재처분을 받을지 살펴볼까요?


석유판매업은 업종을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양도․사망․경매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의 인수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대물적 행위입니다. 즉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제재로서, 사례에는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양수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물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의사 면허증 같은 '대인적 행위'는 면허증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만 처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후 적발되자 그 사업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03.10.23대판2003두8005)


홍길동씨가 사업을 인계받기 전에 석유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보다 신중히 살펴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3위 자격·면허·등록·인가 8.9% (3116건)

 

2002년부터 10년간 제기된 행정소송 사례로는 자격, 면허, 등록, 인가에 대한 건이 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입니다.
협회장'자격', 운전'면허', 건설업'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소송에 걸리곤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송 사례로는 "협회장의 자격을 신뢰할 수 없어 선출이 무효되는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 건설업의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등이 있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면허 취소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송내용]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대형 버스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외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당했습니다. 부당합니다!!


 [판례]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7.2.28대판96누17578)


위의 판례에서 든 근거를 수학공식으로 따져보면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대형면허’ 정도가 되겠지요?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면서 동시에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2위 국토도시계획 10.4% (3625건)

 

국토도시계획이라! 딱하고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이게 뭐야?'했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행정소송은 바로 국토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소송(10.4%)이었는데요. 국토도시계획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획인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