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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한 서울중앙법원 제12민사부 법관들을 징계하라!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법원의 신청사건중 불법적인 사건을 심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1/01/17 [21:45]

대법원장은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한 서울중앙법원 제12민사부 법관들을 징계하라!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법원의 신청사건중 불법적인 사건을 심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1/01/17 [21:45]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법원의 신청사건중 불법적인 사건을 심사하라! 

▲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아래와 같은 법관들에 대해 징계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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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회원들은 서울중앙법원 202036986호 청구이의 사건의 피고들로서 2020. 6. 22. 항소하였는데 제12민사부() 재판장 판사 정진원, 유동균, 윤동원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1. 1. 12. 11:00 법정에서 법정녹음녹취신청에 대해 언급조차 아니한 채 변론조서와 같이 사건을 재판 하던중에 증인과 증거자료를 받지 않고, 강제로 변론을 종결하여 재판장 외 2명에 대해 2021. 1. 13.자로 부득이 기피신청(2021카기50095)을 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의 재판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기피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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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2021. 2. 9. 10:00경 항소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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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28544 판결) 판례에 의하여도 무효이므로, 대법원장은 본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법을 위반하는 법관들을 징계하여 달라고 부조리신고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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