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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장은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 권경미를 자격미달로 면직시켜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다시 이송하려고 보정명령한 때문이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1/02/19 [22:12]

서울행정법원장은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 권경미를 자격미달로 면직시켜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다시 이송하려고 보정명령한 때문이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1/02/19 [22:12]

서울행정법원장은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 권경미를 자격미달로 면직시켜야 한다!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9구합6888민원회신취소및의무이행심판청구에대한재결각하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장을 2019. 11. 5.자로 접수했다.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김종신, 판사 권주연등은 피고의 청탁을 받았는지 2020. 5. 26.자로 원고(비영리민간단체)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4일 이내에 93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결정서를 통지했다.

▲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김종신, 판사 권주연은 올바른 판단도 못하는 법관들로서 부추실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 NGO글로벌뉴스

그런데, 서을행정법원에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한 이유는 피신청인(원고)이 한국에 주소지가 없거나 소송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담보제공을 결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도 없이 고의로 결정하여 원고는 2020. 6. 1. 6부 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접수(2020아484호 기피)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0. 6. 8.자로 소송비용담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동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은 같은해 6. 11.자로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항고장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다.” 라는 항고장각하명령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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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이 단독으로 항고장각하명령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2020. 6. 19.자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건(20201252)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는 원고는 항고이유로,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후 법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정지되었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제1심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위 담보제공결정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1심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가 소송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유효한 즉시항고의 제기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장은 원고의 2020. 6. 8.자 이의신청서 제출을 유효한 소송행위로 보고 원고가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라고 제1심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2020. 7. 21.자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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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이 2021. 2. 1.까지 변론기일을 결정하지 않아 원고가 2021. 2. 23. 서울고등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  © NGO글로벌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은 위 기피신청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2020. 12. 24.자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는데도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법원에 2021. 2. 1.자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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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원주사보 권경미는 그 다음날자로 “2020. 6. 8.자 소송비용담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즉시항고장)에 대한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 20,400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한후 같은해 2. 16.자에 원고에게 통지하여 다음날 법원에 가서 확인하였더니 법원주사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는 것이어서 원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위반이라고 말을 전한후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신청(202110402)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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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장 판사 이성용은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관여 할 수가 없는데도 다음날에 각하로 결정한후 원고에게는 2021. 2. 19. 19:05경에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21. 2. 22.자에 즉시항고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으나,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상에는 2020. 7. 21.자로 항고기각으로 명시되어 본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하므로써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간에 행정 착오로 항고인이 패소한 것으로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증명을 발급 받으면서 시정요구를 하였음  © NGO글로벌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 사건진행을 2021. 2. 25.자로 확정일자와 항고를 인용한 내용을 2020. 7. 31.자에 수정하였음.  © NGO글로벌뉴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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