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사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부패한 법관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제정하라!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인권 대통령으로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2. 12. 10.자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촛불시위를 개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에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그런데, 집권한 이후부터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 외면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통령으로 절락하여 박 대표는 2019. 3. 26. ‘국민신문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이행하라는 민원(1AA-1903-356951)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라고 이송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추실에서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조사대상안내문을 통보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2019. 5. 2.자로 ‘민원회신취소및의무이행을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재결서를 취소하는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2019. 11. 05.자로 접수(2019구합6888호)하였다. 그런데, 본안 사건(2019구합6888호)을 담당한 제6부 재판장 판사 이성용등은 피고로부터 청탁을 받았지 재판을 아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로 930만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송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피신청을 접수한후,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송되었는데, 동 법원은 2020루1252호 사건을 2020. 7. 21.자로 “제1심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2021. 2. 25.경 새로 부임한 이주영 판사는 변론재개를 아니한채, 담보제공에 대한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수차례 보정명령을 송달하다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원심판결문과 같이 2021. 4. 9.자로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즉시항고장을 2020. 6. 19.자로 제출하여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 접수되어 2020루1252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 2020. 7. 21.자로 제1심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020. 7. 23.자로 환송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1심 법원에서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동 사건은 2020. 7. 31.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무변론으로 판결선고한 때문에 파기되어야 한다.
게다가, 원고는 원심 법관들이 판결선고하기 이전에 2021. 3. 31. 경찰청에 이주영 외 3명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한바 원심판결은 무효가 명백하여 부득이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 https://blog.naver.com/man4707/222309840322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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