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의 직무배제에 의거 즉각 사퇴하라!법관 지침에 따라 권한대행은 종로구청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하라! -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중단하라! -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성희롱 성폭력 지침을 준수하라! -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구 공무원 성추행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이용하지마라! - 종로구는 구의회와 서울시 직무배제 요구에 따라 직무배제 행정절차를이행하라!
종로구 강필영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은 비서실 여성 공무원 성추행이 제기되어 지난 12월 6일 ‘성폭력 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1의 4항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직위 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개선 종합대책”에도 ‘경찰 수사개시 통보시 즉시 직무배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감경 배제’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수사 개시 및 수사 결과가 시에 통보되면 이에 따라 인사조치’, “징계 등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에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성범죄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할”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위자 처벌강화”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행위자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직무배제(필요시 先 직위해제)’를 한다는 것과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은 지난 12월 8일 ‘성추행으로 고소된 부구청장은 직원들에 사과하고 직무에서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권한대행에 대한 항의와 직위해제 촉구 1인 시위를 11일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도 구청장 권한대행이 종로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종로구에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을 밝기고,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피력하면서 하루 속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종로구 공무원들이 안정된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성폭력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직무 배제할 것을 공문으로 종로구에 시달한 바 있으나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법과 지침, 서울시장과 종로구의회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면 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지부 전은숙 지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 내 ‘성평등을 위한 법과 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하고 가해 행위자는 즉각적 업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사퇴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종로구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 자신이 성추행으로 고소되었음에도, “오세훈 시장도 성추행으로 고소만 되면 바로 직위해제 해야 하나, 나는 고소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내가 피해자다, 법에 반드시 직위해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 의사가 없다”라고 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방어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종로구 부구청장실에서 비서업무를 하고 있던 여성공무원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김영종 전 구청장 재임 시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한 지 2개월이 넘었고, 피해자가 지난 12월 6일 부구청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지 20일이 넘었지만, 피해공무원은 2차 가해까지 겪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해 행위자로 고소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은 가해행위를 전면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소문까지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필영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이 직을 내려놓지 않고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과 지침 이행 위반 외에도 성추행 처리 절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권한대행은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결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계, 근무평정, 승진, 전보 등 인사권한을 가진다. 이는 향후 경찰이 권한대행에 대한 성추행 혐의 수사 진행 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종로구 공무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마하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향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또한 종로구에서 발생한 최고책임자 성폭력 고소 사건에 피고소인 자신이 직위해제 권한을 가지는 모순과, 성폭력 예방지침 미이행으로 인한 직원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지부 전은숙 지부장은 힘있게 피력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권한대행 채장원)는 성추행으로 고소되고도 아무런 재제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직위를 유지하며 권한을 행세하고 있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즉각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공무원노조, 종로구의회, 서울시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직무배제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조합원, 서울시민,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권한 없는 권한대행 퇴출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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