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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이원적 재판부 설치·대법관 일부 증원 필요"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1/14 [11:45]

"상고제도 개선, 이원적 재판부 설치·대법관 일부 증원 필요"

대한변협, '상고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1/14 [11:45]

  © NGO글로벌뉴스

현행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두고 대법관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상고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 변론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상고 재판의 충실화 및 신속 심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법원이자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상고심 제도 개선의 전제로 '사실심 충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재판 승복률을 높여야만 근본적으로 상고사건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춘수(52·32기)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진행을, 박종흔(57·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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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52·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상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조직, 대법원의 재판절차, 대법원 판결 효력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심 재판 공급 확대를 위해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헌법 제102조 2항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정비해 대법원 판사를 도입해 이원적 재판부 구성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 상고사건의 압도적인 다수가 민·형사 사건(2018년 기준 전체 사건 중 89.89%)으로, 이는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권리구제를 하는 상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사실심 심리가 충분히 충실화됐다거나 사실심을 담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개별 상고사건에 대한 최종심으로서의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객관적이고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 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상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법원 외부에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최고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대법관 6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사 20명을 신규로 임명해 이원적 재판부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이원적 재판부 아래에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설치하고 각각 대법관 5명과 대법원 판사 10명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법재판부 하에 민사부, 상사부, 노동부, 지적재산권부를, 공법재판부 하에 형사부, 헌법·행정부, 조세부, 군사부 등 재판부 10개를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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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변론 활성화 등 대법원 재판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상고제기에 앞서 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의 존부에 대해서 검토될 것이고 그 결과 상고심 재판의 수요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고사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헌법재판의 경우 연간 1000건 이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섭(63·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법관을 6인 정도 일부 증원해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를 두는 투 벤치(Two bench) 모델을 도입하고, 여기에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개선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결 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의 해결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박찬석(49·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45·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전수미(40·변호사시험 3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승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했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2022-01-12 오후 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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