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두고 대법관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상고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 변론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춘수(52·32기)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진행을, 박종흔(57·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민홍기(52·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상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조직, 대법원의 재판절차, 대법원 판결 효력 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상고심 재판 공급 확대를 위해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헌법 제102조 2항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정비해 대법원 판사를 도입해 이원적 재판부 구성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 항소부나 고등법원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상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법원 외부에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최고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며 "대법관 6명을 증원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사 20명을 신규로 임명해 이원적 재판부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변론 활성화 등 대법원 재판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상고제기에 앞서 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의 존부에 대해서 검토될 것이고 그 결과 상고심 재판의 수요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고사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헌법재판의 경우 연간 1000건 이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박찬석(49·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45·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전수미(40·변호사시험 3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승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했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2022-01-12 오후 5:13:35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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