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내규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재적인원은 324명으로 190명 이상의 판사들이 참석해 153명이 이 안건에 투표했다. 투표 결과 내규 개정안에 대해 153명 중 124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내규 개정안은 민사 제1심 합의부 재판장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심 민사합의부의 미제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같은 논의는 △부장판사의 근무기간과 사무분담기간의 불일치 △1심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 수 증가로 더욱 촉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하지만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기간이 달라 '법원 3년 근무원칙'과 '재판장 2년 원칙'이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처음 또는 마지막 재판부에서 1년만 근무한 뒤 전보돼 부장판사가 1년만 근무한 뒤 전보되는 재판부에서는 장기미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장기미제 사건이 쌓이는 문제가 심화됐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합의부에 장기미제사건이 최대치로 증가한 것도 이같은 논의를 앞당긴 배경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같은 해 12월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같은 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장 3년 근무원칙'이 의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같은 달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앞선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와 사무분담 장기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