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결정을 인용하지 않는 대법관 등의 썩은 머리통은 능지 처참해야 한다!(동영상)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씨)에게 보내는 메세지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한 '국민과의 소통' 등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대해 법관들이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씨)에게 보내는 메세지
재 항 고 이 유 신청인은 2021. 7. 27. 서울고등법원 2021누63391호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에 소송구조를 신청한바 동 법원 제7행정부는 “신청인이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구한다는 것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및 판례에 의하면, 위법∙부당하다.
게다가, 제1심 본안 사건의 2018구합3981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소송구조를 인용하였는데, 피고경정신청을 결정한 후 임의로 취소하고, 재판과 심리도 아니한 채 무변론으로 판결하려고하여 기피신청 기간중에 2020. 8. 14.자로 각하로 판결한 위법이 있다.
이에, 신청인(원고)는 2020. 9. 3.자로 항소장을 접수한 후 2020. 9. 17.자로 인지대 환급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같은날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인지대를 현재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소송구조신청(2020아818호)에 대하여도 같은해 9. 25.자로 기각한 위법이 있다.
즉시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본건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정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 2017. 12. 28. [재판예규 제1679호, 시행 2018. 1. 1.] 의 제1조(목적)는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 예규 제2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한 소송구조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결과 대법원이 제정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 2017. 12. 28. [재판예규 제1679호, 시행 2018. 1. 1.] 제1조 및 제2조의 예규를 인용하지 아니한채, 위 제1항과 같이 부당한 이유로 기각하여 부득이 재항고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신청인이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재항고이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헌재 1993년 7월 29일 89헌마 31]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및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범죄를 면죄부 주기 위하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등은 2022. 1. 21.자로 "헌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소송구조와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여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때문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