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국회의안][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울= 장애인인시객선신문) =[국회의안][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포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다운로드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나.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함(안 제59조의7).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8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 신설). 원본 기사 보기: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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