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2117258]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이 2023년12월20일 제411회 제1차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법안은 2022년9월6일 접수돼 심의 과정을 거쳐 이번회기에 가결됐다
· 발의의원 명단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강민정(더불어민주당/姜旼姃)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국회자료 다운로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원본 기사 보기: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