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헌법 10부터 39조까지 인권위법을 개정하토록 판결하라!재판장은 2023구합80371호 민원취소및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개정신청이행등 사건을 청구취지 대로 선고하라!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원고)는 2023년 9월말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2023구합80371 민원취소및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개정신청이행등)을 접수하는 날까지 행정심판청구(접수일 2022년7월20일)에 대한 재결을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장을 접수했다. 본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2. 6. 27.자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사건(1BA-2204-0889909)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민의 권리인 헌법 제10부터 제39조까지 적용하도록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하는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는 요지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고 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2000. 5. 26. 제46호로 등록된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이 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의 단서에 의거 국가에 청원을 접수할 경우는 동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제1조의 규정은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때는 청원을 불수리하며, 동법 제13조(벌칙)의 규정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위법확인]를 만들어 놓았고, 그 판결의 요지는 청원을 국가에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위헌적인 판례를 만들어 놓고서 국민의 청원과 진정사건을 기각내지는 각하로 처분(재결)하면서 현재까지 인용하여 왔다.
이에,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동 판례를 파기하고자 대법원에 건의서를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에 바란다”)에 개재한 바 있는데, 대법원의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으나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90누145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위헌적인 판시로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위 판례를 파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뿐이므로 국민의 청원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5장에 “법원은 제101조 제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5월 27일부터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불공정 사건 7건을 접수(갑제 5호증의 4부터 13까지, 참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서 각 해당기관에 이송했으나, 민원에 대한 재조사를 아니한다는 회신(처분)만 통지하여 그 처분통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로 재결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내지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동 법원의 판사등은 헌법과 현행(민사, 형사, 행정)법을 위반하고, 무변론으로 2018구739 국민인수위원회청원회신처분취소에대한재결각하취소, 2017구합3588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청구심판에대한재결각하취소등, 2018구합3981 부작위위법확인, 2019구합6567 판결무효확인의 소, 2019구합6888 민원회신취소및의무이행심판청구에대한재결각하취소, 2019구합7409 민원처리결과취소및의무이행심판청구에대한무효확인의소, 2020구합1261 피해보상금심의의결이행등심판청구에대한재결각하무효확인의소 등 사건을 모두 각하로 판결선고하였다.
게다가, 원고 박흥식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328호 사건에 대하여 현재일까지 재판하지 않으면서 피고2, 3, 24.에게 부당이득을 주고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한 사건의 1심, 2심, 3심까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항고 및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하므로서 관련 판사들이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를 덮어 주는 관계로 오로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90누1458, 91누4195)를 폐기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 제27조 단서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누락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판결에 대하여 법관 등을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부터 제22조까지 권리침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한민국 국민은 인권이 없는 것과 같다.그 이유는 아래의 각 헌법의 국민의 권리가 누락된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0부터 제39조까지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있으며, 선거권은 제24조에 있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제25조에 있으며, 국민의 청원권은 제26조에 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제27조에 있으며,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는 권리가 제28조에 있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당한 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 있으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가 제30조에 있고, 국민이 고등 교육받을 권리가 제31조에 있으며, 국민이 근로해야 할 권리가 제32조에 있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권리가 제33조에 있으며, 모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제34조에 있고, 국민의 건강과 괘적한 주택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제35조에 있으며,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 및 개인의 자유 평등권이 제36조에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제37조에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제38조에 있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권리가 제39조에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법을 제10부터 제22조까지로 축소하여 위원회법을 만들어 놓고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켜 줄 수가 없는데도 엄청난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대법원은 90누1458, 91누4195 판례까지만들어 놓고, 억울한 국민을 양상하고 있는 때문에 부득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6. 27.자 민원회신에서“국가인권위원회 제19조는 업무 수행의 범위와 권한에 대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국제조약 이행, 교류협력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하의 규정들은 각 호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즉 개별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정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관계인, 관계기관에게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무한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성도 있음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가 헌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에 대한 인권과 청원권침해 및 재산권침해 등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2022. 6. 27.자 민원회신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은 2024. 6. 13. 14:00 B205호 법정에서 판결선고해야 만이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 및 재산권등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경언 기자 및 박흥식 대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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