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왼쪽)과 김영선(오른쪽)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2022년 6월 1일 보궐 선거 동안 진 개인 빚이 있다고 해 이를 갚았을 뿐이라고 했다. 명태균 씨 추천으로 김 전 의원 선거캠프에 합류한 회계책임자는 명 씨 지인들이 마련한 9000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후보 공천을 받는데, 2024년 2월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의원 사이에서 매개체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는 21일 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며 대가성이 아니냐는 시선을 차단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명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현재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 씨에게 6000만 원이 넘어간 정황을 포착,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계 책임자 A 씨가 '선거를 위해 개인 돈 9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당선 후 나눠 갚았을 뿐 명 씨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9000만 원은 명 씨 측이 마련해 A 씨에게 전달됐고 자신이 갚은 돈이 A 씨를 통해 명 씨에게 넘어갔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명 씨는 현재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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