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년 동안 금융분쟁 재조정신청을 회부하지 않는 담당자를 징계하라!국민제안감사2국제2과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담당자를 고발 및 처벌하라!국민제안감사2국제2과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담당자를 고발 및 처벌하라! 지난 2024. 5. 16. 감사원 출입기자 백모씨는 종합상담실[제보 제목: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을 시행하라]에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25년간 금융분쟁 재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감사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장 등은 2024. 7. 22. 백모씨에게 "공무원 등의 위법 .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검토. 조사가 곤란한 사항이므로감사를 종결 처리한다" 라는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2024-제보-05053]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모씨는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2024. 9. 12. 부분 공개결정하여 받은 자료(총 42매)를 보면, 최초 백모씨가 감사원에 제보한 증거서류중에는 1999. 4. 13.자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및 피해자가 2023년 4월 17일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명: 2,520만원 짜리 저축예금통장 재발행 요구 및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확인될 뿐만아니라, 민원(분쟁조정)신청서가 확인되고도 그 이상의 증거자료들이 넘쳤다.
뿐만아니라, 확인된 민원(분쟁조정)신청서에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 제출함”이라고 확인됨에도 감사원에서 제보자 백모씨에게 통보[2024-제보-05053]한 내용은 통보서의 “3. 귀하가 2024. 5. 1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는 귀하의 지인 박○○과 SC제일은행간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조사관 안○○이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검토∙조사가 곤란한 사항이므로 감사원의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허위 사실로 금감원에 대하여 감사를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박모씨는 이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원에 청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백모씨에게 재심청구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자 백모씨는 2024. 8. 20. 및 9. 5.경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접수한 ‘감사제보서’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위 2023. 4. 17.자 민원명과 같은 일부 서류만을 첨부하였을 뿐이기에 박모씨는 직접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그 이유는 최초에 백모씨가 감사원에 접수한 증거서류 등에는 민원(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한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 등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한 공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써, 청원심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부작위 행위(범죄혐의)등이 명백하다는 생각에서 박모씨는 재감사를 2024. 9. 25. 청구하기에 이른 것인 바 그 감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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