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지위 및 업무 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구단주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 후원금 납입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은 후원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부담을 느껴 납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