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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만능기계’ 사건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 번의 청구취지는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3/18 [12:43]

부추실, ‘만능기계’ 사건 관련 행정심판 청구

이 번의 청구취지는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3/18 [12:43]

NGO Global News | Article Published: March 18, 2025 [12:43]

 

Buchusil Files Administrative Appeal Regarding the “Universal Machine” Case This appeal seeks to nullif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disposition.

 

The Citizens’ Coalition for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hereafter “Buchusil”), led by Representative Park Heung-sik, announced on the 17th that it has filed a new administrative appeal related to the “Universal Machine” case. This action was taken due to the lack of evidence investigation in the previous audit case repor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is located 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12 Bukchon-ro, Jongno-gu, Seoul (25-23 Samcheong-dong). © NGO Global News

 

Representative Park Heung-sik explained, “The BAI auditor, Mr. Lee ○ Ho, stated that since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fusal cancellation case only involves deliberation on the disclosure itself, prior evidence investigation is difficult. Therefore, we were inevitably compelled to file a new administrative appeal.”

 

 

The purpose of this appeal is as follows: “The notification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dated July 22, 2024, stating the conclusion of the audit report without investigation, has been revealed to be false.”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연대(이하 부추실, 대표 박흥식)는 17일, ‘만능기계’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감사원 감사제보 사건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에 위치한 감사원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의 이○호 감사관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정보공개 여부만 심의하기 때문에 사전 증거조사는 어렵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이 조사 없이 2024년 7월 22일자로 종결 처분한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서는 허위사실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박 대표는 행정심판청구서와 증거자료를 관련 기관에 공식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만능기계’ 사건 개요

박흥식 대표는 ㈜만능기계의 창업주이자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엔지니어다. 그는 관련 특허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기술고시 등록을 통해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91년 2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표는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꺾기’ 방식으로 저축예금 2,52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커미션(수수료) 거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만능기계㈜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냈다. 다음 날, 은행은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대출 원리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만능기계㈜의 공장을 경매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손실금 1억9,500만 원이 발생했다. 결국 박 대표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통장 1매와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수차례 은행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재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재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원과 국회등에 진정과 청원을 제기하여 왔다.

부추실은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부당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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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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