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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대표, 감사원 행정심판위에 '대질신문 통한 증거조사' 촉구

“재결기일 전 심리기일 지정해 불법 부도처리 진실 밝혀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4/09 [10:39]

박흥식 대표, 감사원 행정심판위에 '대질신문 통한 증거조사' 촉구

“재결기일 전 심리기일 지정해 불법 부도처리 진실 밝혀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4/09 [10:39]

“재결기일 전 심리기일 지정해 불법 부도처리 진실 밝혀야”

▲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향교장 기념사업회관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 NGO글로벌뉴스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2025행심제4호)에 대해 심리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대질신문을 통해 철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18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데 이어, 이튿날 2건의 증거조사 신청과 함께 ‘소갑제1호증’부터 ‘소갑제24호증의 5’에 이르는 방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특히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포함)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결 이전에 피감기관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개설된 2,520만 원짜리 통장을 허위로 기재한 예금거래내역서(허위사문서 2매)를 증거로 삼은 사건으로,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박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6년 9월 5일 재신고 관련 당사자 조사를 마친 뒤 심사조정위원회 심사 없이 각하로 처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행정심판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증거조사를 위한 심리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하지만, 자신은 아직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4일 박 대표는 공식적으로 심리기일 지정과 대질신문을 재차 촉구하며 “청구인과 피감기관 담당자를 위원회에 소환하여 서증에 대해 대질신문을 실시하고, 불법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피해보상 관련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제일은행은 과거 만능기계㈜ 대표였던 박 대표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의제자백(擬制自白)’으로 패소한 바 있어,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진시 webmaster@ikdnews.com
출처 : 대한매일신보(https://www.kmaeilsin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