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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문제, 감사원 조사 미흡 논란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4/20 [15:4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문제, 감사원 조사 미흡 논란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4/20 [15:4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5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박흥식은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된 후 결제된 7매의 어음을 반환받아야 하는 감사원의 조사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사장의 주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부당하게 기각했고, 이후 정상적인 절차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제보에서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91년 제일은행과 박흥식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감사원 출입기자(백수현)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991.년 사건에서 통장 및 어음 반환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회신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감사원 출입기자 백수현은 2024년 5월 16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제보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2024년 7월 22일 이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박흥식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의 회신이 허위 공문서이며,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담당자가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과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1억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와 그 공백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도 문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흥식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2024년 7월 22일에 해당 자료를 종결 처리하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운영 방식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과 개선 요구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개선 요구는 현재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관련 부실 처리 및 민원 응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독기관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 점검과 외부 감시 체계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는 과거부터 누적된 분쟁 해결 절차와 허점과 그에 따른 정부 및 감독기관의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끝).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