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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및 감사원 직무 불이행 여부, 행정심판에서 다뤄질 예정

저축예금통장 개설 의혹, 감사원 행정심판 통해 진실 밝힌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4/22 [18:22]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 직무 불이행 여부, 행정심판에서 다뤄질 예정

저축예금통장 개설 의혹, 감사원 행정심판 통해 진실 밝힌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4/22 [18:22]

부추실, 2025319일자로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가 감사원의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서(2024-제보-05053) 무효 확인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증거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에 있는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전경  © NGO글로벌뉴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저축예금통장 개설 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 여부를 다루고 있다.

 

허위 통장 개설 의혹과 법적 논란

박흥식 대표는 1991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제일은행에서 작성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개설 자료가 허위 사문서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한다.

 

1999413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도 해당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류춘덕 차장의 법정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공판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박 대표는 국회 청원을 통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촉구했으며,

 

또한, 2010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증거조사 신청과 법적 대응

박 대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의 직무 불이행 및 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주요 증거로는 마이크로필름 대조 검증 자료 대법원 판결문 원본 금융감독원의 조사 보고서 류춘덕 차장의 법정 증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증거조사 신청이 이루어진 만큼, 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 대표는 "행정기관이 부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금융거래와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금융감독 및 감사원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