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일은행 부도처리 사건, 34년째 법적 공방…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논란에 국회의 청원법 위반까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4/23 [12:22]

제일은행 부도처리 사건, 34년째 법적 공방…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논란에 국회의 청원법 위반까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4/23 [12:2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에서 진행 중인 제일은행(現SC제일은행) 부도처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보일러 신기술고시자)는 국회의원 등 7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513328호)을 진행 중이다.

▲ 지난 2025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원고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다     ©NGO글로벌뉴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적 다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어지는 법적 논란

 

해당 사건은 1991년 2월 27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만능기계(주) 어음을 부당하게 부도처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또한, 피해자는 99다1598(본소) 사건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사기소송 주장)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에서 원금 없이 과도한 이자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맞서 피해자는 99다1604(반소) 사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거부 논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1991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저축예금 반환(2,520만 원), 결제된 어음 7매 반환, 및 53억 6천만 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예금 개설 내역 확인 불가 및 어음 소각처리를 이유로 분쟁조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해결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도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 예금으로 간주하여 분쟁조정을 기각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각하 처분 논란 및 허위공문서 문제

 

피해자는 제일은행이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992년과 1993년에 신고했으나, 해당 신고가 금융감독원 및 재무부로 이송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6년 9월경 신고가 재접수되어 조사되었으나, 이를 5년 경과로 간주해 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시정조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97구31108호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는 허위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심사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사건을 심사한 문서를 을제2호증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인데도 이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사기소송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건 검색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감사원에 증거조사신청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의 청원법 위반 논란

 

또한, 피해자는 국회가 청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부작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15대국회부터 청원을 접수했으나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보고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조정방안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청원법 위반 및 국회의 결정 불이행이라는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 조사 중

 

현재 피해자는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조사신청을 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없이 이루어진 각하 처분, 국회의 청원법 위반과 권고조치 미이행 문제, 97구31108호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제출 문제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법적 해결 가능성과 향후 전망

 

현재 피해자는 7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감사원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재조정 거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없이 각하 처분,

국회의 청원법 위반 및 권고 미이행,

허위공문서 제출 등의 논란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될지, 향후 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결정이 주목된다.

 

마경언 기자 / NGO글로벌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