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기각한 법관 기피 신청 접수…‘공정한 재판’ 촉구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부담 지운 소송비용 공탁 결정, 위헌 논란 확산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국)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0가합513328)에서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기각한 판사들에 대해 원고 측이 2025년 4월 21일 법관 기피 신청(2025카기871호)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를 비롯한 원고 측 3명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김석범, 판사 박정훈, 판사 정문기의 직무집행 배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등 74명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원고 측은 이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심부터 3심까지 총 34,205,230원의 소송비용을 공탁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고 측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단서 조항이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산이 부족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측은 "가해자인 피고 측이 아닌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반발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위헌 심판제청이 결정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되어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송달료 추가납부를 통지한 것은 법률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기피 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법원의 중립성과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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