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 “43매 제보하고도 감사는 생략?” “부분공개로 진실을 가리나!” “감사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국민의 제보, 책상 위에서 종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5년 5월 1일, 한 행정심판 당사자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증거조사신청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적법한 심리 진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5행심4호’로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으로, 신청인은 지난 3월 26일에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까지 교부받았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인은 본인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증거조사를 외면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을 인용하여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증거조사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위원회의 무응답 또는 일방적 기각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촉구서에는 증거조사신청서 사본과 접수증, 관련 법령 발췌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당한 심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도 합리적 이유 없는 기각이나 무통지 처리 시, 직무유기나 절차위반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권리구제 문제를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문의: 신청인 박흥식 / 연락처 010-8811-9523 / 이메일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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