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법원에 접수됐다국가기관이 피감기관 보호에만 치우치면, 법적 대응과 국제사회도 주목해야 한다대한민국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2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제일은행이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34년만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른 정당하게 내린 조치다.
감사원, 1회 연장 후에도 감사 종결과 증거조사 신청도 최종 거부
2024년 5월 16일, 원고 측(백수현 기자)은 금융감독원의 반복적인 직무유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 요청을 접수하면서 증거자료 42매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2024년 7월 22일 자로 1회 연장을 했음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검토·조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한 때문이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하며, 감사원이 행정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피감기관을 감싸주는 행태에 불과하며, 이러한 결정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등 57명 고발 및 80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진행중
원고 박 씨는 본 사건이 오랜 기간 감사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장 등 57명을 고발하고 추가로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당 소송(2020가합513328호)에서 법원이 1심, 2심, 3심 변호사 비용을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태도에 따라 소송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권고사항도 이행되지 않아 논란 가중
또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안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고 의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1992년과 1993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않다가, 1996년 9월에 신고한 사건을 조사한 후 마치 5년이 경과한 것처럼 처리하며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심사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및 직무유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로 인하여 법원에 접수했다고 한다.
원고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피감기관을 감싸는 행태와 담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1나2016353)에서도 "국가기관의 반복적인 직무유기 및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넘어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국가기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제출 가능성,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나?
본 사건이 국내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국제적 논의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은 감사원이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유엔 인권 이사회에도 본 사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반복적인 직무유기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무책임한 행태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내릴 판결,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이번 사안이 감사원의 공정한 증거조사 거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감사원의 행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면, 향후 공직사회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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