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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대한민국 인권과 청원 문제 제네바 본부로 이송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와 법적 대응이 법원으로 이어져...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5/27 [12:59]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대한민국 인권과 청원 문제 제네바 본부로 이송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와 법적 대응이 법원으로 이어져...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5/27 [12:59]

▲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북한과 남한 인권 담당관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의 인권 및 청원권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서울사무소가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제네바 본부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박흥식 씨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총 5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청원

박 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며,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청원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씨는 유엔인권당담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Restore the rights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whos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right to petition have become meaningless."

 

박 씨는 대한민국이 부패한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했으며, 국민의 재산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권고하여 불법적인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와 법적 대응

박 씨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는 2024년 5월 16일 감사원에 증거자료 42매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감사 요청을 했으나, 감사원은 2024년 7월 22일자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다.

 

이에 박 씨는 감사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통해 감사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에 도움 요청

박 씨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 본부로 사건이 이송 중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현재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며, 일부 피고들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박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원의 판결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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