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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회신 취소 소송 첫 재판

증인 신청 관련 문서 접수 후 결정 예정… 재판 1회 연장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6/11 [12:01]

서울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회신 취소 소송 첫 재판

증인 신청 관련 문서 접수 후 결정 예정… 재판 1회 연장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6/11 [12:0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오전10시20분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202455411 민원회신취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개정신청이행 등 청구 사건의 첫 재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이유서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 NGO글로벌뉴스 서울 종로구 사직로 29(행촌동), 2층에 있는 '부추실' 사무실 전경

 

원고는 항소요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신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국민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판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증인 신청 및 재판 연장

원고 측은 국회사무처 직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진행하며,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신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인 신청 관련 문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을 1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국민 청원권 보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심리를 통해 청원권 보호 및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심리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법적 해석을 통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