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가 공권력에 의해 확대됐다”… 시민단체 대표, 경찰 수사관 6명 및 민간인 고발“‘사적 진술이 공문서로 둔갑’… 허위보고서 논란에 경찰관들 고발당해”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종로경찰서 소속 수사관 6명과 민간인 김성심 씨를 무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로 2025년 6월 26일 오후3시경 서울시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이뤄진 시민단체 활동이 피고소인의 악의적 주장과 수사기관의 왜곡된 판단에 의해 범죄로 오도됐다”며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고발의 배경은 김 씨가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박 대표와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표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갈등을 겪은 끝에 그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법률적 조언을 요청했다.
이후 김 씨는 시민단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회원가입후 참여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보험사 앞에서의 집회 개최도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이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으며, 경찰은 피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후원금 200만 원에 관한 처리다. 해당 자금은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회계기록에 따라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박 대표의 사무실 운영비”로 기재했다. 더불어 집회 경비로 사용된 230만 원 또한 ‘대가성 자금’으로 오인되도록 보고서에 작성되었으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가장 중대한 쟁점 중 하나는 박상순 씨가 2022년 12월 1일 공증을 통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이다. 해당 문서에는 김 씨가 박 대표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모든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초동 수사단계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고발에 이를 다시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처럼 둔갑시켜 수사기록에 반영했으며, 이 역시 수사 보고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흠결을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 대표는 유죄 판결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25년 5월 21일 대법원에 재항고(사건번호 2025모1397)를 접수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3일 밤,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야간 특별송달 방식으로 송달하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고발장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과 문서 작성이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했는지를 묻는 공적 문제로 확장된다.
고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피고소인 김성심에 대한 무고죄 수사 개시 ▲종로경찰서 수사관 6명의 직권남용 및 허위문서 작성 관련 수사 및 징계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경과 전반에 대한 재조사 ▲이미 기각된 재심 개시를 위한 사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 등이다.
고발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죄 확정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이를 근거로 재심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2021도7656, 2018도2392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6헌마323 결정을 인용하고 있다.
그 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왜곡된 수사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이며,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정의 회복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활동의 법적 의미와 공권력의 책임을 되묻는 동시에, 수사와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실체적 진실과 괴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적 복원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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