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활동을 범죄화한 판단, 사법 정의 훼손” 박흥식 씨, 재심기각 결정에 추가재항고 제기“고소인 무고로 수사중 피고소인 몰래 기소, 대질도 없이” 위법 절차에 재심 촉구
202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단체 활동가 박흥식 씨의 형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박 씨는 해당 결정이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모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대법원에 추가재항고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문제가 아닌, 공권력의 중립성과 공익 활동의 가치에 대한 물음으로 확대되고 있다.
허위 고소와 왜곡된 수사…“재판은 진실을 보지 않았다”
재항고서에 따르면, 본 사건은 고소인 김성심 씨가 시민단체 활동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로 박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피고소인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참고인 박상순 씨의 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박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도록 유도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된 박상순 씨는 이후 자신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시인하고,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직접 공증해 제출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단서가 뒤집힌 셈이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같은 결정적인 진술 번복과 명백한 반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재심의 문턱, 정의는 닿을 수 없는 이상인가!
박 씨는 이번 재항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위증 또는 허위자료에 기초한 판결) 및 제7호(중대한 증거의 발견)에 따라 재심 개시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수사기관이 고발인의 증거나 관련 사실들을 배제한 채, 피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편향적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범죄로 둔갑하고, 고소인의 보복성 허위 주장과 수사기관의 무성의한 조사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진실을 외면한 판결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시험대에 선 대법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 판단 오류의 문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원이 진실을 향한 책무를 다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양심선언으로 뒤집힌 증언과 외면된 증거들, 무엇보다 피고소인의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진 기소 과정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박 씨의 추가재항고는 단순한 판결 취소 요구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복원을 위한 사회적 요청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판단은 유사한 시민 참여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되레 공익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의 토대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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