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헌법과 국제법이 경고한다: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정부, 법치의 최후 보루는 법원뿐이다!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 금융당국의 사건 지연, 유엔인권이사회 접수까지…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시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감사원의 증거조사 거부와 금융당국의 사건 지연 시도는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조항이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8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모든 사람은 유능한 국내 법원으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조 제3항: “각 당사국은 권리가 침해된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사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ICCPR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제법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적 기준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자 헌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책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까지 접수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법원만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지연과 은폐의 시도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책무이며,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다.
[NGO글로벌뉴스] 주필 조대형 대기자, 정치부 국장 도한우 기자,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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