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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가시화… 법조계도 촉각

“제척·회피·기피제도의 실질적 효과 과평가” 지적도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1/04/20 [07:11]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가시화… 법조계도 촉각

“제척·회피·기피제도의 실질적 효과 과평가” 지적도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1/04/20 [07: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법 적용 대상인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내부 윤리규정 등에 따라 이해충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법이 미칠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행이나 내부규칙이 아닌 법률로 이해충돌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위반 시 곧바로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압박감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을 합한 대안이다.

  © NGO글로벌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청탁금지법과 함께 입법이 추진됐지만 논란 속에 관련 내용이 빠진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이번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이해충돌행위'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퇴직 후 3년이 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190만명에 달한다.

 

법원·검찰·변호사업계  직접적 여파 크지 않겠지만

법률로 이해충돌 행위 규제는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

 

공직자나 공직 관련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한다.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 특수관계사업 등도 직무 관련자와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과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 기관과 산하 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미 다른 공직자 군에 비해 판사와 검사 등은 강도 높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관련 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이 입법완료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제정안 제5조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대리인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공직자가 그 절차를 따른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인 사안이  입법화 되면 부작용 속출” 우려 속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 정합성도 떨어지는 입법이 또다시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되고 있다"며 "내부 가이드라인과 도덕에 기반해야 할 사안들이 입법이 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간 소통이 원활하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엄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예 접촉을 금지하는 단순무식한 방법을 쓴다"며 "쥐구멍을 틀어막고 대문을 열어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로스쿨 교수는 "판·검사 등이 현행 회피 규정 등에 따라 회피하였기에 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함에도, 제척·회피·기피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평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직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범위를 부서가 아닌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1-04-19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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