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uption Related Grievance

고충

부추실,-8·15-광복절-특집-국민여론-호소문
18
“광복의 정신으로 시민단체를 지켜내자”   [본문]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되새겨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의 투쟁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박흥식 대표는 보일러 신기술 고시자로서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건설했으나, 은행의 불법적 꺾기와 당좌거래 정지로 인해 공장과 개인 재산을 경매당하고,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1999년 시민단체를 창설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후 권력기관의 보복으로 재산권과 인권까지 침해받으며, 시민단체 운영마저 방해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성심 무고 사건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검찰과 법원의 담합 의혹, 판사와 검사·국선변호사의 해외여행 담합, 정보공개청구 묵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청원마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된 뒤 회신조차 없는 무정부적 시스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광복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독립을 기념하는 데 있지 않다. 오늘날의 광복은 권력기관의 부패와 담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지켜내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와 판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 NGO
  • 단체
  • 3주 전
  • 15
“LG유플러스-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에-정식-신고”
17
“계약 불이행·직권 해지·허위 청구” LG유플러스 통신사 횡포, 공정위에 정식 신고 접수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박흥식 씨(75세, SK텔레콤 사용자)가 LG유플러스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영천시장점에서 일반전화 4대와 스마트폰을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뒤, 사무실을 불광동으로 이전하면서 2023년에는 LG유플러스 물빛공원점에서 기기변경 및 스마트-홈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종로구 돈화문로 피카다리 2층에서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24년 9~11월 요금이 미납되자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 서비스를 정지하고 일반전화까지 직권 해지했다.   박 씨는 이후 미납금 221,880원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복구를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LG유플러스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채무상환 촉구 통지서 ▲미수금 독촉장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이미 납부된 금액과는 다른 허위 청구(905,058원 등)를 이어갔다.   박 씨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조정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조정결정서는 피청구인인 LG유플러스의 주장만을 인용한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계약 불이행 ▲직권 해지 ▲중복·과다 청구 ▲소비자 괴롭힘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소비자법 전문가들은
  • NGO
  • 단체
  • 1달 전
  • 3
[조맹기-논평]-시장-혼돈-키우는-'정책실장의-입'
16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비정성정적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어디에 기초한 것일까? 초연결망 사회 안에서 인권·노동의 참뜻을 알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코스모폴리티즘(cosmopolitanism)’,  즉 세계시민주의가 골격이다. 이성의 지배에 의한 자연법사상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부끄러운 줄 안다. 특수한 정신(particular Spirit)은 일반성(universality)을 확보할 수 없다. 일반적 지식에 어긋난 엉뚱한 행위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 노동은 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주의와 인권 사각지대에서 허우적 거린다.     자연법 인간의 문명사 시작은 선악구분부터 시작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2장 (에덴통산) 15(절)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16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3장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3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
  • NGO
  • 단체
  • 2달 전
  • 5
[조맹기-논평]-6·25-76주년,-대한민국은-He-정신으로-건국.(1)
15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선 직후 1948년 6월 7일 첫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조장하는 언론을 펴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1948년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government in Korea)’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7월 12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장 이승만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제 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국민 개인의 자의식(self consciousness)은 감각주의, 포퓰리즘을 가져서는 안된다. 영어에 ‘발견하다(find out)’와 같은 직감에 의한 판단, 정책을 개인이 펼 수 없다. 그 대신 추리하여 결정하다(figure out)에 머무른다. 사물의 판단은 ‘정파성’이 아닌, 객관성에 무게를 둬야한다.       개인은 항상 진정성의 사고(pure thought), 초월적 개인(supreme Being)을 지향토록한다. 자의식은 초월적 통합(the unity of Being)에 머무를 필요가 있게 된다. 개인의 의식은 신(God)이 갖는 He의
  • NGO
  • 단체
  • 2달 전
  • 14
안성시-교통사고,-단순-사고-아닌-‘살인미수’…-경찰-수사-착수-불가피
14
“의료사고 은폐 의혹과 맞물린 교통사고… 재수사 착수는 경찰의 책무” “증거 부족? CCTV·통신 내역 검증 없이 내린 불송치 결정, 국민 신뢰 흔든다”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020년 교통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며, 경찰의 재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박승원 씨는 최근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고는 사전에 계획된 살해 시도였다”며 관련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당시 트럭이 100kg짜리 경계석 10개를 싣고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충돌을 유도했으며, 운전자가 회피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진술과 차량 제동 흔적, 사고 후 가해자의 비정상적 행동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박 씨는 이번 사건이 2011년 모친 김학순 씨의 사망 사건과 연결된 보복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모친 김 씨는 안성성모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며, 박 씨는 의료진의 방치와 기록 조작을 ‘기획 살인’으로 규정하고 수년간 법적 투쟁과 언론 제보를 이어왔다.    그는 “병원 측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나를 제거하려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의 과거 대응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박 씨는 ▲CCTV 분석 미비 ▲사고 재감정 부재 ▲통신 내역 확인 누락 등을 지적하며 수사가 사실상 방기되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진정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수석 탑승자가 휴대전화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와 위치추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트럭에 실린 경계석을 “다성기업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했
  • NGO
  • 개인
  • 5달 전
  • 32
[성명서]-국가기관의-직무유기와-공문서-위조-의혹,-서울중앙지법은-진실을-외면하지-말라!
13
우리 시민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2025가단2023호 손해배상(국)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박흥식 씨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장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다.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와 불법적 행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수행자 교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이수진’을 해임한 뒤 손로몬을 새 수행자로 지정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제출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원고가 제기한 석명신청에 대해 피고 측은 답변을 모두 회피하였다.   이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이 법정에서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법원의 태도와 선고 연기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치부하며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당초 2025년 12월 18일로 예정된 선고는 돌연 2026년 1월 29일로 연기되었다.   우리는 이를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제출된 이의신청과 고발장을 검토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 과정으로 본다.  우리의 요구 법원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결 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 NGO
  • 단체
  • 9달 전
  • 35
부추실(박흥식-대표)등,-"공정위-소송수행자-손로몬,-허위-공문서-제출-혐의"-고발
12
고발장에 따르면, 손로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5가단2023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발인은 손로몬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허위작성, 형법 제228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등이다.​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손로몬은 실재하지 않는 인물 이수진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해임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도 또 다른 허위 지정서를 제출해 동일 사건에서 상반된 문서를 반복적으로 내놓았다.  ​이후 10월 29일에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조서에 기록되게 했으며, 원고 측이 금융감독원·감사원·법무부·공정위·금융위원회와 관련해 석명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허위 해임서와 지정서 사본, 원고의 이의신청서, 석명신청서, 피고 답변서, 원고 준비서면, 제3차 변론조서 및 속기록,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 등 다수의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소송수행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기관 소속 인사가 법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관리·감독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부
  • NGO
  • 단체
  • 9달 전
  • 25
중앙일보-2025.-12.-10.자-[사설]에-대한-문제점
11
사설의 문제점 1. 사실관계 확인 부족 사설은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금품 수수 의혹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과도하게 정치적 스캔들로 규정하는 것은 추측성 보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편향 가능성 특검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지만, 동시에 특정 정당과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정치적 의도나 편향이 있는 논조로 읽힐 수 있으며, 사설의 객관성을 훼손합니다. 3. 헌법 원칙 강조의 단순화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면서 "종교와 권력의 유착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헌법적 원칙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법적 문제인데, 이를 단순히 연결해버려 법적 논리의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4. 공소시효 문제의 모호성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라고 서술하지만, 구체적인 시점과 법적 해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으며,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5. 책임 전가식 논조 정치인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짚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적 책임론만 강조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종합 평가] 이 사설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증거 없는 의혹을 실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정치적 논조를 띠는 점, 법적·제도적 맥락을 단순화한 점 중앙일보 [사설]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 NGO
  • 단체
  • 9달 전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