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따르면, 손로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5가단2023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은 손로몬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허위작성, 형법 제228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347조 소송사기 등이다. 범죄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손로몬은 실재하지 않는 인물 이수진을 소송수행자로 해임하는 허위 해임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자신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24일에도 또 다른 허위 지정서를 제출해 동일 사건에서 상반된 문서를 반복적으로 내놓았다. 이후 10월 29일에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조서에 기록되게 했으며, 원고 측이 금융감독원·감사원·법무부·공정위·금융위원회와 관련해 석명신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허위 해임서와 지정서 사본, 원고의 이의신청서, 석명신청서, 피고 답변서, 원고 준비서면, 제3차 변론조서 및 속기록,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 등 다수의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소송수행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기관 소속 인사가 법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관리·감독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