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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엔비즈·당진파머스-사건,-기업-자금과-정치권-결탁…-동일-수법으로-이어진-부패의-고리!
친환경 검증 없는 정부 과제 통과, 매칭펀드 부정 집행, 연속된 적자와 해외도주… 공직선거법·배임 혐의 수사 필요성 제기   [본 문] 경기 안산과 대부도, 충남 당진을 거점으로 활동한 네오엔비즈 및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사건이 단순한 기업 운영 실패를 넘어 정치권과 기업 자금이 결탁된 구조적 부패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도 양식장 사업과 더불어, 당진파머스 프로젝트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됐다. 당진파머스는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추진된 새우 양식 사업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어병이 발생해 각각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성 검증 부재 – 해수부가 정부 과제를 통과시켰지만, 지방계약법상 요구되는 친환경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 우위 평가 무시 – 동일 과제에서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엔비즈에 과제가 밀어주기식으로 배정됐다.   연속 적자와 해외도주 – 당진파머스는 2년 연속 적자로 파산했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바지사장 내세우기 – 실제 운영은 하위 직원이 맡았으며, 수천만 원의 전기세를 개인이 대납하고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매칭펀드 부정 집행 – 당진파머스 역시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구성된 만큼, 네오엔비즈 사건과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배임·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부패 사건임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자금을 활용한 망년회, 영화관 대관, 캠핑 행사 등에는 다수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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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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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재심-청구,-모순된-판결과-새로운-증거로-다시-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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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2부 단독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는 2002년 6월 27일 선고되어 확정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과, 당시 제출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성한종합건설 계좌로 지급된 7,000만 원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4일 선고한 96나49024 판결(대법원 1999년 4월 13일 확정, 99다1604)에서 김금순 명의 예금은 특정 어음 결제용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예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제일은행의 부도처리와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27일 선고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서는 같은 예금거래를 두고 “예금청구권은 만능기계 주식회사에 귀속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박 씨는 이를 “모순된 확정판결”로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성한종합건설의 통장과 예금거래신청서를 은행에 보관시켜 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자금은 성한종합건설이 양도한 채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대금의 회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변론조서 및 속기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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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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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국-2060년-세계-1위-초고령국…캐나다도-5명-중-1명-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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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5세 이상, 처음 5세 이하 추월 한국 65세 이상 비중 41%까지 상승  캐나다 19.5%·BC주는 이미 20% 넘어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도 이미 전체 인구의 19.5%가 65세 이상이며 BC주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올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5%로, 5세 이하 어린이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인구구조의 역전이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세계 인구의 1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35년 뒤에는 세계인 5명 중 1명가량이 노년층에 속하게 된다. 한국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곳은 한국이다. 현재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9.7%지만 2060년에는 한국이 41%로 올라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이때 세계 3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빈곤 문제도 안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었던 데다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 기대수명 증가, 조기 퇴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하락도 인구구조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23년 인구의 71% 이상이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2013년에는 이 비율이 45%였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멕시코, 베트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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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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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민원제도-개선-요구에도-불구하고-방해한-국회,-재산몰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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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엉터리 심사와 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 사건(2026재가단1003)은 단순한 금융분쟁을 넘어 국가 제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가 제출한 다수의 서증과 국회 청원 기록은, 국회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외면한 채 방치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 2005년 3월 5일 머니투데이 보도자료(갑제29호증1·2)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회의 역행과 방해]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원고의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특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갑제30호증2)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소위원으로 참여한 한명숙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역적과 같은 행위, 재산몰수 주장] 원고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원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알고도 방해한 것은 역적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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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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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국민-권리-외면한-대검찰청,-비상상고마저-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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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은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비변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기각되었고, 결국 민간단체가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재항고[2026재항고422호] 마저 기각하며,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비상상고 요청까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제11조(평등권)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검찰이 형식 논리로 국민 권리구제를 차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도397, 2008도3754)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한 채, 검찰은 사건을 분리하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한 은폐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대검찰청이 끝내 비상상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조직적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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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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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담보명령,-국민의-재판청구권을-가로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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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위헌성 강력 주장… 헌법 제27조·제29조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지적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2026그888 위헌제청신청)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원고 측은 원심 결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원심은 원고에게 1심·2심·3심 전체 소송비용[34,205,320원]을 담보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담보제공명령은 각 심급별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전체 심급을 포괄하는 담보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 자체가 각하되는 구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를 기계적으로 원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특수한 사안에는 일반적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고 측은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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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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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직권남용-사건-분리-수사,-판례-위반-주장…-판사·검사-해외여행-담합-의혹에-더해-금융부도·재산권-침탈,-정부-청원-묵살까지-겹쳐-국민적-분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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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김성심 무고 사건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고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을 분리해 불송치 처리한 것은 대법원 2006도397 판례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또한 증거자료(자필 사실확인서, 공증 철회 등)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2008도3754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기소 처분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이미 2014년 판결에서 “단순한 실비변상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공판의 공개를 위반한 비공개 판결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시민단체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판단이 법리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더 나아가 변호사법위반 1심 담당 판사 이상주가 검사 및 국선변호사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며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시민단체는 해외출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비공개로 묵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여기에 박흥식 대표의 개인적 사연은 국민적 공감을 더한다.  ​ 그는 보일러 신기술 고시자로서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건설했으나, 꺾기된 예금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통장 반환을 거부해 1차 부도를 처리했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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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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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13328-손해배상-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판결-논란…-대법원-특별항고로-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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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담보제공명령으로 소송 자체가 차단된 현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합니다.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 논리에 의해 차단된다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표현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국가기관 상대 소송의 과도한 장벽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담보제공명령 제도는 원고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고 측은 이 제도가 사실상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차단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판례의 기계적 원용- 법익 균형성 결여와 특수사안 간과   원심은 담보제공명령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피고의 소송비용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기본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원심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2021헌바291, 336, 305 등)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본 사건처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특수한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기계적으로 원용하여 구체적 사안의 헌법적 의미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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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 전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