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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엔비즈·당진파머스-사건,-기업-자금과-정치권-결탁…-동일-수법으로-이어진-부패의-고리!
친환경 검증 없는 정부 과제 통과, 매칭펀드 부정 집행, 연속된 적자와 해외도주… 공직선거법·배임 혐의 수사 필요성 제기   [본 문] 경기 안산과 대부도, 충남 당진을 거점으로 활동한 네오엔비즈 및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사건이 단순한 기업 운영 실패를 넘어 정치권과 기업 자금이 결탁된 구조적 부패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도 양식장 사업과 더불어, 당진파머스 프로젝트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됐다. 당진파머스는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추진된 새우 양식 사업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어병이 발생해 각각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성 검증 부재 – 해수부가 정부 과제를 통과시켰지만, 지방계약법상 요구되는 친환경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 우위 평가 무시 – 동일 과제에서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엔비즈에 과제가 밀어주기식으로 배정됐다.   연속 적자와 해외도주 – 당진파머스는 2년 연속 적자로 파산했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바지사장 내세우기 – 실제 운영은 하위 직원이 맡았으며, 수천만 원의 전기세를 개인이 대납하고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매칭펀드 부정 집행 – 당진파머스 역시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구성된 만큼, 네오엔비즈 사건과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배임·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부패 사건임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자금을 활용한 망년회, 영화관 대관, 캠핑 행사 등에는 다수의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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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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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불공정거래-의혹,-금감원-민원회신은-허위-공문서?-피해자-박흥식,-이의신청-내용증명-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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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신고서에 담긴 요금 완납·강제 해지·허위 청구 증거 무시… 7일 내 답변 요구, 불응 시 검찰 고발 예고” 2026년 9월 17일, 시민단체 대표 박흥식 씨는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미래신용정보의 주장만을 인용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씨는 이미 요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위임받은 미래신용정보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청구와 신용불량 등록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LG유플러스와 36개월 약정 계약 체결 후, 2024년 9~11월분 요금을 일시적으로 미납했으나 10월·11월분을 납부했음에도 서비스가 정지되고 일반전화 4대가 강제 해지됨.   2025년 1월 7일 SK텔레콤 이동을 위해 미납금 221,880원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LG유플러스와 미래신용정보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변제촉구장 ▲미수금 독촉장 ▲채무상환 최종촉구 통고서 등을 반복 발송하며 허위 청구를 지속함.   장기간 사용해 온 시민단체 일반전화 회선까지 강제 해지되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이에 따라 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으나, 1년 이상 끌다가 심사의결릏 않하겠다면서도 LGU+를 손을 들어주자, 부득이 공정거래위에 신고서(증제 1호증)를 접수했는데 금융감독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신용정보의 민원회신에 따른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그 내용을 팩스로 금감원에 발송(증제 2호증)한 내용증명(증제 3호증)과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서(증제 4호증)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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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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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시민단체,-공수처에-재요구서-제출…-“고발사건을-진정사건으로-둔갑시킨-경위-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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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2026년 고발사건 2건(접수번호 2726호 및 2727호)의 진정 제1213호 전환 경위 및 법적 근거 공개·확인 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공수처가 정식 고발사건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변경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다.   [사건의 배경] 1). 2026년 8월 4일, 박흥식 대표는 과천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사건 2건을 정식 접수했다. 접수증에는 분명히 “고발장접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번호는 각각 2726호, 2727호로 등록됐다. 2).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통해 이를 진정 제1213호로 변경하고, 담당 검사 최정현 명의로 공람종결 처리했다. 3). 시민단체는 이를 “국민의 고발권을 무력화시키는 절차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재요구서 핵심 요구사항] 1). 배당 내역 공개 : 2726호와 2727호 사건이 각각 어느 검사실, 어느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 2). 사건번호 변경 경위 설명 : 최정현 검사가 공람종결한 사건이 원래 공제655호에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접수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3). 법적 근거 명시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발장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 4). 관련 기록 공개 ; 사건번호 변경 및 공람종결 결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산기록·결재문서·검토보고서를 공개할 것. 5). 단체 명의 회신 요구 : 본 요구서는 개인 박흥식이 아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명의로 제출된 것이므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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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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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재심-청구,-모순된-판결과-새로운-증거로-다시-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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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2부 단독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는 2002년 6월 27일 선고되어 확정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이 존재한다는 점과, 당시 제출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성한종합건설 계좌로 지급된 7,000만 원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4일 선고한 96나49024 판결(대법원 1999년 4월 13일 확정, 99다1604)에서 김금순 명의 예금은 특정 어음 결제용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예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제일은행의 부도처리와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002년 6월 27일 선고된 2000가단322183 판결에서는 같은 예금거래를 두고 “예금청구권은 만능기계 주식회사에 귀속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박 씨는 이를 “모순된 확정판결”로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성한종합건설의 통장과 예금거래신청서를 은행에 보관시켜 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자금은 성한종합건설이 양도한 채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대금의 회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변론조서 및 속기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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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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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국-2060년-세계-1위-초고령국…캐나다도-5명-중-1명-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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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5세 이상, 처음 5세 이하 추월 한국 65세 이상 비중 41%까지 상승  캐나다 19.5%·BC주는 이미 20% 넘어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도 이미 전체 인구의 19.5%가 65세 이상이며 BC주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올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5%로, 5세 이하 어린이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인구구조의 역전이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세계 인구의 1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35년 뒤에는 세계인 5명 중 1명가량이 노년층에 속하게 된다. 한국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른 곳은 한국이다. 현재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9.7%지만 2060년에는 한국이 41%로 올라서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이때 세계 3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빈곤 문제도 안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었던 데다 연금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 기대수명 증가, 조기 퇴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 하락도 인구구조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23년 인구의 71% 이상이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2013년에는 이 비율이 45%였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멕시코, 베트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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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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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민원제도-개선-요구에도-불구하고-방해한-국회,-재산몰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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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엉터리 심사와 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예금반환 재심 사건(2026재가단1003)은 단순한 금융분쟁을 넘어 국가 제도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가 제출한 다수의 서증과 국회 청원 기록은, 국회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외면한 채 방치했음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 2005년 3월 5일 머니투데이 보도자료(갑제29호증1·2)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작은 민원도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회의 역행과 방해]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원고의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특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갑제30호증2)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된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소위원으로 참여한 한명숙 의원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역적과 같은 행위, 재산몰수 주장] 원고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원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알고도 방해한 것은 역적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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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 18
[특별기획]-국민-권리-외면한-대검찰청,-비상상고마저-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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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은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비변상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기각되었고, 결국 민간단체가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재항고[2026재항고422호] 마저 기각하며,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인 비상상고 요청까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제11조(평등권)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인데,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검찰이 형식 논리로 국민 권리구제를 차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6도397, 2008도3754)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무시한 채, 검찰은 사건을 분리하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에 의한 은폐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대검찰청이 끝내 비상상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조직적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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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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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담보명령,-국민의-재판청구권을-가로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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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위헌성 강력 주장… 헌법 제27조·제29조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지적 대법원 특별항고 사건(2026그888 위헌제청신청)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원고 측은 원심 결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원심은 원고에게 1심·2심·3심 전체 소송비용[34,205,320원]을 담보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담보제공명령은 각 심급별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전체 심급을 포괄하는 담보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측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 자체가 각하되는 구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례를 기계적으로 원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특수한 사안에는 일반적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고 측은 대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마경언 기자, 박승원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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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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